내년 징병검사부터 대상자 전원·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체계를 신체건강 사람은 기본검사(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체중·혈압측정)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개선했다.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기피자에·사위행위자 등은 면제연령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내년부터 4~7% 인상해 지급한다. 고엽제후의증 고도 환자는 2만6000원 인상된 68만8000원을 수령하며 6.25 제적자녀는 13만1000원이 인상된 94만6000원을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북한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의료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2010년 7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북한이탈 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기준 50만4000원)의 4배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되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