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입력 201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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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다.

정부는 최근 구제역 확산과 관련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Orange)’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달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28일까지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60건이 발생하고 경기북부,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축산 밀집지역인 안성, 용인, 충남·북, 전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에 주력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 구제역 방역에 주력하게 된다.

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통제관 아래 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 4개의 실무반을 행안부,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매몰,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 예방접종,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원하며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하게 된다.

현재 구제역 확산에 대응해 발생지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경북 안동 예천, 경기 파주 등 12개 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구제역이 축산 밀집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범정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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