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

입력 2010-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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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2012년부터 정유사들은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1년을 끝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이 끝남에 따라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제도가 도입된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원액을 2% 섞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내년말 그 혜택이 사라지면 더 이상 혼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련 고시를 고치는 등의 방법으로 혼합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혼합 비율은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 돼지의 지방질 등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유지만을 원료로 사용토록 규정한 현행 법령도 개정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동물성 유지는 약 4억9000만톤으로, 이중 절반을 회수해 사용할 경우 총 18만3000킬로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은 대두유, 폐식용유, 팜유, 유채유 등으로 만든 식물성 경유다.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2002년 140만 킬로리터, 2004년 230만 킬로리터, 2006년 670만 킬로리터, 2008년 930만 킬로리터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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