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 민영주택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입력 2010-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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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 100%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내년 3월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 시한은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되고,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범위도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 입법예고하고,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앞으로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집이 있는 사람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청약제도의 신뢰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100%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은 최근 민간주택 시장 침체를 고려해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현재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하되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키고, 시ㆍ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시ㆍ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단독 세대주는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 사용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50㎡(현행 40㎡) 이하로 넓혀주고,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해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입주자 저축 없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다문화 가구와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주택특별(우선)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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