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답변 정확히, 꼼꼼히, 솔직히" 거래소, 조회공시제도 개선

입력 2010-12-30 12:00 수정 2010-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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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회공시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거나 번복하는 상장업체에 대한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제재가 까다로워진다.

거래소는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체들이 조회공시 답변을 번복하거나 의도적인 악재, 호재 공시회피가 힘들어지고 "특이사항 없음"과 같은 무성의한 답변은 어려워진다.

이번 금융위에서 승인된 '공시규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해 조회공시 번복제한기간이 지나고 공시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 후 번복시 제재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또 미확정공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회공시제도를 개선한다.

사후심사제도는 조회공시 답변이후 15일~1달이던 번복제한기간 외에 추가로 7일~15일의 사후심사기간을 추가했다. 풍문이나 보도 관련 조회공시에 답변 후 1개월,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까지는 번복 제한기간이다. 번복제한기간에 공급계약, 증자, 감자,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 현금배당, 이익소각, 합병, 주식분할 등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는다. 문제는 번복제한기간을 갓 넘긴 직후 중요한 내용을 공시해 최초 조회공시답변을 신뢰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번복제한기간이 지나도 풍문등은 추가 15일, 시황변동은 추가 7일의 심사기간을 만들고 실질적 위반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재한다.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 이후 번복 제재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 주가나 거래량 등 시황변동과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장 법인은 1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답변 내용을 "정보 없음"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주어진 시황번복 제재 대상(공급계약, 증자, 감자,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 현금배당, 이익소각, 합병, 주식분할) 이외의 다른 공시사항으로 주가의 등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손익변동이나 대표이사 변경 등의 수시공시사항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는 의도적인 조회공시 답변 회피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제재 사유도 늘려 조회공시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에 한해 미확정공시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특정사안을 검토중이거나 추진중인 경우 미확정공시로 답변할 수 있는데 이를 장기간 반복하여 주가관리 등 불공정거래로 악용할 개연성이 있고, 이후 중단,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거래소는 최초 답변시점부터 미확정공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경영비밀등의 사유가 발생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 향후 일정이나 업무 경과를 첨부해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도 66.0%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토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정말 뚜렷한 원이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대표이사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상장법인 스스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다고 공시문안에 명시해야 한다. 사후심사가운데 미확정공시 관련 사항이 '공시 번복'에 추가되 공시위반여부 심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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