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든든학자금 상환업무 시작

입력 2010-12-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든든학자금'의 상환 업무가 내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재학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하고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돈을 갚는 제도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상환 대상은 정규직이나 사업 시작으로 발생한 올해 소득금액이 1592만원(귀속 678만원)을 초과한 채무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양도나 상속 등이 증가한 채무자도 빚을 갚아야 한다.

의무상환액 체납 시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미납이 발생하면 한달이 경과할 때 마다 매달 1.2%(한도 6%)의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고득을 뺀 금액에서 상환율(20%)을 곱한 금액이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다.

회사에 취업한 학자금 채무자의 경우 고용주가 매달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내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 학자금 채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31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는 든든 학자금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66,000
    • +0.52%
    • 이더리움
    • 4,677,000
    • +6.22%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5.82%
    • 리플
    • 1,944
    • +23.27%
    • 솔라나
    • 361,500
    • +6.39%
    • 에이다
    • 1,208
    • +10.72%
    • 이오스
    • 972
    • +8.48%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397
    • +17.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11.17%
    • 체인링크
    • 21,290
    • +4.83%
    • 샌드박스
    • 493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