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의 상환 업무가 내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재학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하고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돈을 갚는 제도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상환 대상은 정규직이나 사업 시작으로 발생한 올해 소득금액이 1592만원(귀속 678만원)을 초과한 채무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양도나 상속 등이 증가한 채무자도 빚을 갚아야 한다.
의무상환액 체납 시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미납이 발생하면 한달이 경과할 때 마다 매달 1.2%(한도 6%)의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고득을 뺀 금액에서 상환율(20%)을 곱한 금액이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다.
회사에 취업한 학자금 채무자의 경우 고용주가 매달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내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 학자금 채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31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는 든든 학자금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