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적용환율이 1525.27원/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에서 1890.16원/SDR로 바뀜에 따라 SDR로 표시되는 국제입찰대상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물품.용역의 경우 2009~2010년 2억원에서 2011~2012년 2억5000만원으로, 공공기관의 공사 국제입찰 대상금액도 22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2009년 SDR 대비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국제입찰 대상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환율이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로 표시되며 정부는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변경된 환율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