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바꾸고 지원 금액이 20% 인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이로써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1인당 연간 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채용하면 1인당 연간 8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사업주는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을 한 취약계층을 상용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지원금이 더 많아지도록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