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장납입 수법으로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한류스타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은 회사의 자금흐름 추적 결과 정씨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정씨가 실제 의류를 생산하고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와 함께 고소된 J사 대표이사 조모씨와 상무이사 강모씨 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2008년 J사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결의나 담보 없이 회삿돈 9억원을 빼내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 등이 비의 전속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J사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3년간 2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4월 "정씨 등이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정씨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J사는 정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자회사로, 이씨는 이 업체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