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은행간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30일 발표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간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은행간 외환거래가 가능한 이른바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 지위를 부여받은 26개 은행을 발표했다.
마켓메이커 지위를 부여받은 은행은 26개 외에 예비사업자 등 4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들 은행은 외환 거래량을 더 부여받는 등 혜택을 받지만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유동성과 거래능력 등을 높여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