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강식품 ‘특정 질병’ 효과 문구사용 금지

입력 2010-12-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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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 사용은 금지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50ㆍ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 가운데 식품으로서의 효능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이나 질병군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는 인터넷쇼핑몰에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배너광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며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고혈압, 불면증, 신장결석에 효과적', `치매ㆍ심혈관질병 등 예방, 시력개선 기능', `지방간을 없애고 고지혈증 예방'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임씨의 광고내용은 건강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 효과를 설명한 것일 뿐 질병 치료ㆍ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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