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화 김승연 회장 불구속기소로 가닥

입력 2010-12-31 09:44 수정 2010-12-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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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 회장을 세 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약 넉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애초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김 회장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김 회장 측이 ‘적법한 경영판단이 오해를 받았다’며 수천억원대 배임 의혹 등을 세세히 반박하자 구속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을 도와 협력사 부당지원과 비자금 조성 등 실무를 지휘한 혐의로 홍동옥 전 그룹 CFO(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호진 회장을 다음달 3일 소환키로 하고, 그룹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과 채권, 유선방송사 채널배정 사례비 등을 통해 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돈의 관리를 총괄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도 다음달 내로 소환조사하고 나서 10월13일 그룹 본사 압수수색 이후 80여일 동안 계속된 공개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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