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토건 워크아웃 신청

입력 2010-12-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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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49위(시공능력) 동일토건이 31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동일토건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오는 1월6일 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일토건은 지난 6월 은행 상시신용위험평가 때 `B등급'을 받고 대주단 협약에 의해 정상화 방안을 진행해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일토건의 용인 신봉 등 부동산프로젝트(PF) 사업장의 일부 입주 예정자가 법원의 강조조정에 의해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계좌압류 및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해 PF 사업장별 공사대금 지불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완공 및 입주 지연, 금융비용 부담 증가,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대출금 연체로 유동성이 부족해 대주단 협약으로는 정상화 방안이 어렵게 돼 동일토건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 그리고 이날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을 감안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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