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단계판매업자는 과거 과징금 등의 법위반 행위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다단계판매업자의 과거 법위반행위,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과거 3년간 공정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연간 단위로 알려야 하며 이같은 내용은 매년 7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에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법위반 빈도가 높은 업체, 다단계업체들의 재무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