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개정후 사업조정 효과 두드러져

입력 2011-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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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시행 후 사업조정 신청이 주는 등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법 개정 시점 이후 SSM 출점수가 현저히 감소,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그쳤다.

SSM 월평균 출점수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13이었던 반면 12월에는 평균 8건으로 줄었다.

또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후 1개월여만에 총 75건의 사업조정 계류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법 개정후 하위법령 개정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함으로써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상생법의 개정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에서는 종전 상생법 개정 이전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위탁형가맹점 규제를 위한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적용 특례를 시행하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SSM 규제법의 본격 시행과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와 더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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