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6% "대규모 소매점 거래수수료 높다"

입력 2011-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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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규모 소매점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소매점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 중소기업의 56.4%는 ‘판매수수료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납품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2%인 반면 희망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1%로 4.1%p의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 수수료율은 △패션잡화(31.3%) △의류(30.4%) △생활용품(30.1%) △가전제품(21.8%) △음식료품(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25.4%였던 평균 판매수수료율에 비해 매년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는 27.2%를 기록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가칭)대규모 소매점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56.3%, 복수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37.7%) △과징금 상향조정 등 제재 강화(30.0%) △납품중소기업협의회 구성(2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칭)대규모 소매점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포함할 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 상한제 도입(59.3%,복수응답) △표준계약서 작성(29.0%) △불공정거래행위시 과징금 상향 조정(26.7%)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상설운영(19.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판행사 참여 강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납품중소기업들은 거래관계 지속을 위해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묵인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대다수인 72.8%가 과거와 같이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었다'는 업체는 23.9%에 불과했다.

납품 중소기업의 16.7%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거래감내.묵인(80.0%) △시정요구(12.0%) △거래축소(4.0%)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특판행사 참여 강요(36.0%)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34.0%) △판촉비용(광고비.경품비.신상품 판촉비) 부담 강요(28.0%) △부당반품(26.0%)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소매점과 납품 중소기업간 효율적 동반성장 방안으로는 △판매수수료 인하(55.7%) △상품기획 및 브랜드 개발 지원(15.3%) △입점기회 확대(8.7%)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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