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무효 사유 없다"

입력 2011-01-04 18:27 수정 2011-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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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국외환은행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작년 9월24일 현대건설 주식 약 3887만9000주(총 발행주식 대비 34.88%)를 매각한다고 공고한데 이어 11월16일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인수금액으로 제안한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로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자금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수자금 조달에 의문이 일었고, 현대그룹은 이 돈이 대출금이며 현대상선 주식이나 현대건설 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같은 달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후에도 자금출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외환은행은 나티시스와의 대출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비밀유지 약정에 위배된다'며 불응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 심화했으며, 불안감을 느낀 현대그룹은 12월10일 자사와 맺은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20일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를 가결하고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그룹에 매각하는 안을 부결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현대그룹은 열흘 전에 내놓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현대차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막아달라'는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응수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심문기일에서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혹 해소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현대그룹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므로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 특약을 한 이상 가처분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그룹은 `입찰 안내서나 MOU는 대출계약서 제출 의무를 명기하고 있지 않으며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자체를 제외하고 의혹 해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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