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오늘 법원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제기한 MOU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MOU체결 이후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그간 Natixis자금에 대한 해명을 위한 주주협의회의 합리적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그룹과 체결하였던 MOU해지는 적법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인수를 완결하지 못할 가능성과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 등을 우려하여 주주협의회가 SPA 체결 안건을 부결한 것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현대건설 M&A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의 중단을 기대하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
또한, 이제 법원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렸으므로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와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주주협의회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종국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