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소송 방침

입력 2011-01-05 07:07 수정 2011-01-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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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싸움까지 번지게 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난 4일로 공포 시한이 끝났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달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께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지난달 2일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와 같은 날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도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 동의 없이 증액ㆍ신설된 부분이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의결-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절차를 거쳐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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