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목회서 일요일 영업 금지해 시정명령

입력 2011-01-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친목회에서 회원들에세 일요일 영업,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서울·경기 지역 6개 친목회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에 따르면 적발된 부동산 친목회는 회원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정위에서 지적한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시정 명령을 받은 부동산 친목회는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 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됐다 " 며 "중개수수료 할인도 금지해 중개업자간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 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원…“韓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이곳이 주요 정치인 구금될뻔한 B1 벙커?"
  •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051,000
    • +4.43%
    • 이더리움
    • 5,412,000
    • +5.6%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6.62%
    • 리플
    • 3,350
    • +2.45%
    • 솔라나
    • 322,600
    • +6.36%
    • 에이다
    • 1,527
    • +7.76%
    • 이오스
    • 1,539
    • +5.7%
    • 트론
    • 400
    • +5.54%
    • 스텔라루멘
    • 610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6.55%
    • 체인링크
    • 34,030
    • +10.17%
    • 샌드박스
    • 1,098
    • +1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