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14건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철회 등을 통해 관세 4억6000만달러의 경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5일 지난해 수입규제 대응 현황 및 성과 자료를 공개하고 14건에 대해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면서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이 4억6000만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대응이 필요한 20건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입장서 및 서한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례 협의체 및 각종 회담 계기 문제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이전년도부터 대응해오던 조치를 포함 14건의 조치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는 20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으로 인도, 중국 등의 신흥시장으로부터 조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16건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재외공관이 해외진출한 우리기업의 통상마찰이나 기업애로 해결을 지원한 사례를 수록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도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2월 주뉴욕총영사관이 미국 신재생에너지기업 M사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 우리 기업 H사에 전달하고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벌인 결과 8월 7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례는 우리기업이 미국내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주 공급자로 참여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한국통신의 1996년 베트남 지역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베트남우정통신공사의 지급거부로 발생한 미수금 2700만달러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이 총리실, 우정통신공사 등을 접촉, 1년인 지난해 2월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게 된 사례도 들어 있다.
사례집에는 70개 공관에서 보고한 182개 사례가 통상마찰 해결 및 지원 사례, 기업애로 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지원 사례,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기타 지원 사례의 5개 항목으로 구분, 수록돼 있다.
외교통상부는 사례집을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재외공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사례집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애로 해결을 위하여 재외공관이 현지 정부를 접촉․설득한 성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외교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