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5일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고발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홍모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투자 손실을 봤지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005~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했다가 1조5천억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작년 1월 홍씨 등을 고발했다.
CDO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 CDS는 여기서 위험부문만 분리한 신용파생상품으로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까지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