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이길범 前치안총감 출국금지...경찰은 비리온상?

입력 2011-01-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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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최근 동시에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을 지낸 이들을 비리 혐의로 동시에 수사하기는 처음이어서 경찰조직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달 24일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을 동시에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강 전 청장은 2008년 해경청장으로 부임했던 강 전 청장은 이듬해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후임 해경청장으로 작년까지 재직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유씨는 나와의 친분을 팔고다닌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의 경우 해경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검찰은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3∼4명이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유씨의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조만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유씨를 구속한 데 이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씨가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건설사 고위 간부의 진술을 토대로 강 전 청장 등의 연루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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