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10억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6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가짜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6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명 건강식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 저가의 원료를 사용해 성분과 함량을 속인 파렴치한 유통사범을 적발한 것이라고 서울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4명은 경기 포천시 소홀읍 소재 S푸드사 운영자 장모(42)씨, 강원 화천군 상서면 소재 K건강영농조합 실장 손모(37)씨,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A제약식품사업주식회사 외 1개소 운영자 반모(53)씨, 성북구 정릉동 G천마영농조합 외 1개소 운영자 류모(57)씨 등이다.
이와 함께 식품을 판매한 A산업 대표 김모(54)씨와 D통상 대표 김모(56)씨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소비자를 현혹,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뿐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