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의장직권 '공포 단행'

입력 2011-01-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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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를 단행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해졌지만 서울시가 법적 대응의 입장을 밝히며 이 둘 사이의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6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교육감 및 구청장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토록 했다. 또 무상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감독 △무상급식 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시장이 설치해 운영토록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해 이송한 조례를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

이같은 시의회의 행보에 시측은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며 공포를 거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의 원칙적 뜻은 펼치지 못하도록 근거를 없애고 (시의회)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한 것"이라며 "공포된 무상급식 조례는 시장에게 7월까지 다음연도 급식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제(3조2항)하고 있어 이 조항에 발이 묶여 내년 이전까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 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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