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체 고객 정보관리 '소홀'

입력 2011-0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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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흥신소, 홈쇼핑 개인정보 빼내 불법영업 덜미

홈쇼핑업체의 고객정보를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버 흥신소가 적발되면서 홈쇼핑 업체들의 고객정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홈쇼핑 업계 및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홈쇼핑 업체의 고객정보를 빼내 부당 이익을 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흥신소 운영자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GS샵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4개사에 대해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이들 업체의 관리책임자 이모씨(43)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흥신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의뢰자들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거나, 특정인이 요구한 소재지 추적 등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활용한 것은 홈쇼핑의 ARS(자동 응답 서비스)였다. 이들은 홈쇼핑 ARS로 개인정보 110건을 빼낸 뒤 1건당 20만~40만 원을 받고 의뢰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부분 홈쇼핑 ARS는 전화번호만으로도 고객인식이 가능해 타인의 전화번호 정보만으로도 배송지 조회가 돼 정보가 노출됐다는 게 홈쇼핑 측 설명이다.

한편 전화번호와 함께 주민 번호도 함께 입력해야 배송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CJ오쇼핑의 경우는 이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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