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주거복합건축시 상가·사무실 10%이상 확보해야

입력 2011-01-07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서울의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상부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써야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거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합쳐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10% 이상에 상업·업무시설을 넣도록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아무런 제한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이 과도해지고 상업과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도 반드시 지상 면적의 10% 이상에 상업시설을 넣도록 했다.

종전에는 전체 면적의 30%를 상업시설로 채우는 기준만 있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지하에 몰아넣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됐거나 도로와 공원 등으로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전용적률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올해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39,000
    • +4.33%
    • 이더리움
    • 2,983,000
    • +6.08%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10.61%
    • 리플
    • 2,081
    • +8.67%
    • 솔라나
    • 125,600
    • +6.44%
    • 에이다
    • 396
    • +6.17%
    • 트론
    • 405
    • +1.25%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20
    • +9.43%
    • 체인링크
    • 12,800
    • +6.84%
    • 샌드박스
    • 126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