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함량을 속여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납품 판매한 식품제조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원료함량 허위 표시 업체 2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업체 4곳이다.
원료함량 허위표시의 경우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보생’은 추출사공식품인 ‘엄마사랑’ 제품 제조시 돈족 25.1%와 돈족에 비해 4분의1 가격인 사골 6.3%를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돈족 40%로 허위표시해 2201박스, 시가 1억4354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아주식품’도 ‘엄마만세’ 제품제조시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사용하고도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 미표시의 경우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동의건강원’은 ‘가물치즙’, ‘호박즙’ 제품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428박스, 시가 4066만원 상당을 택배로 산후조리원에 판매했다.
전주에 위치한 ‘민물나라’와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시골건강원’, 전남 목포의 ‘전복마을’ 등도 이와 같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식약청은 부정식품 제조·판매가 점점 지능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