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앙ㆍ지방공공요금 동결

입력 2011-01-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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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국토부, 소형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 농식품부,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조기 방출...교과부, 등록금 인상을 억제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 7개 부처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중앙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고,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경영

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월 중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전ㆍ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대책으로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조기 방출을 제시했고, 곡물ㆍ가공식품 대책으로 가격 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공식품 가격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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