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파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수영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파업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간부 장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주도한 지도부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의 파기환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의 목적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긴 어렵다"며 "현대차에 입힌 피해에 대한 중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현대차도 비정규직 문제가 2003년 이래 계속됐고 처우개선을 회피할 수 없는데도 회사에서는 그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교섭 중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같은 달 17일 3공장 점거농성파업을 주도하고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