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7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조세감면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측은 "조세감면 범위는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제2,3공장))에서 발생한 총 조세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한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7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조세감면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측은 "조세감면 범위는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제2,3공장))에서 발생한 총 조세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한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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