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스톰이앤에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 제기

입력 2011-01-07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하이컷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7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7일, 아이비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이비는 소송 이유에 대해 "2009년 3년 기간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하며 나를 방치하고 있다"며 "2009년 발표한 3집 음반의 수익 분배금도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비는 지난해 6월 21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계약 무효를 증명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435,000
    • -0.45%
    • 이더리움
    • 4,227,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502,000
    • +0.62%
    • 리플
    • 4,087
    • -0.24%
    • 솔라나
    • 278,400
    • -3%
    • 에이다
    • 1,237
    • +7.1%
    • 이오스
    • 976
    • +2.31%
    • 트론
    • 369
    • +1.37%
    • 스텔라루멘
    • 520
    • +0.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1.09%
    • 체인링크
    • 29,530
    • +4.09%
    • 샌드박스
    • 615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