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대상 보험업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입력 2011-01-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적합성원칙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확대되면서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게도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제도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소속 설계사, 개인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오는 21일까지 10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설명내용으로는 △모집제도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과 관련된 내용 △보험판매자의 사회적 책임 등 역할정립 등이다.

모집제도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상품설명의무 강화, 적합성원칙 도입, 보험광고시 준수(금지)사항, 법인대리점의 책임성 강화,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포함된다.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와 관련해서는 검사업무 위탁배경, 위탁업무의 범위와 대상, 운영방법 등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와 접점에 있는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개정내용 등 제도변경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변경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27,000
    • -2.53%
    • 이더리움
    • 3,088,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89%
    • 리플
    • 2,104
    • -4.15%
    • 솔라나
    • 129,600
    • -0.92%
    • 에이다
    • 403
    • -2.18%
    • 트론
    • 411
    • +0.74%
    • 스텔라루멘
    • 23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5.69%
    • 체인링크
    • 13,160
    • -0.45%
    • 샌드박스
    • 132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