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충수로 끝나나

입력 2011-0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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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제안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느냐, 저소득층부터 단계별로 하느냐를 놓고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인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이 청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의석의 70%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서울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836만83명)의 5%인 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진정성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의회에 의해 확정된 조례와 예산을 주민투표로 다시 묻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주민투표는 역시 학교 현장의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며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로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시의회가 더 이상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2011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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