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작업을 가시화하면서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전 돌입이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이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을 단기간에 처리하는 작업과 함께 저축은행의 수익모델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건전한 대주주들에게 저축은행을 인수토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PF와 선박금융 등 고위험 고수익(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중심으로 자산운용한 탓에 현재 부실이 크게 늘어난 만큼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 시스템을 바꿔주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을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서민금융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리스크 관리의) 전문가”라며 “알아서 잘 바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대부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문성에서 은행지주 사보다 크게 떨어진다. 향후 저축은행 관리를 위해서도 대부업체보다 은행지주사 또는 보험업계로 가는 편이 낫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당국 “아무에게나 못 팔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최대한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인수시킬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금융당국도 급하다고 저축은행을 자격이 없는 대주주에게 넘길 생각은 없다. 또 부동산 PF와 같은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체질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리스크와 자산운용 등 수익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이 저축은행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저축은행 M&A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저축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은 금융기관이 대주주일 경우 BIS비율 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법인일 경우 부채비율 3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대주주가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살핀다. 심사결과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되면 6개월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저축銀 체질개선 위한 인수후보는= 저축은행의 부실전이를 막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오히려 은행지주사들의 인수전 참여에 반색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지주사 산하로 편입될 경우 브랜드의 입지 덕분에 고객들도 많이 모집할 수 있다”며 “특히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의 리스크 시스템과 자산운용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사들이 부실이 많은 저축은행을 인수,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저축은행은 보험업계 등에서 자율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시장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은행지주사에서 저축은행의 수익, 리스크 구조를 표본적으로 보일 경우 시장이 그대로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