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내와 이웃주민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며 “청산가리의 입수경위와 독극물로서의 효능유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불륜사실을 캐묻는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평소 자신에게 충고하던 이웃 부부에게도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