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입력 2011-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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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군인연금이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현행 수준에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연금이 지급되나 앞으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방식의 변경으로 기여금을 더 내면서 연금은 현행 수준으로 받도록 했다"며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달라진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 평균 2년마다 1번씩 이사해야 하고, 계급정년제로 인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것도 반영된 결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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