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ㆍ우편물 이용한 물품반입 검사 강화

입력 2011-0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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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통관절차가 간소하고 편리한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 반입이 지난해에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통관목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율 상향 조정, 정식 수입 신고비율 확대, 과태료 감면혜택 미부여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통관업체들이 스스로 불법 물품 자체검사를 강화토록 유도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특송 및 우편물을 이용해 마약류, 위조지폐(채권), 유해식품, 총포도검류 등 불법 물품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건수가 11만9607건으로 전년보다 161%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위조된 미국 채권 및 은행보증서 359장(규모 한화 29조원 상당)이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되다가 적발되는 등 작년 한 해 일반 책자나 서류로 속여 들여오다가 단속된 위조채권 및 위조신분증(증명서)이 171건에 달했다고 관세청측은 설명했다.

또한 특송화물이나 우편물을 통해 반입하려던 마약류를 적발한 사례도 75건으로 전년(49건)에 비해 53%나 늘었고 총기류 및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공기총, 석궁 등의 적발건수도 82건으로 전년(42건)에 비해 95%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특송물품 및 우편물 전용 첨단 세관검사장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검사인력을 증원해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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