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되면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 부담

입력 2011-01-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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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실로 위기에 처할 경우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자본제도를 도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이 자체생존이 어려운 부실상황에 처할 경우 보통주 자본을 보유한 주주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 전환, 상각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부담토록 한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 사항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규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CBS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BCBS의 '효과적 은행감독 핵심준칙'은 각국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며 "이 준칙이 폭넓은 대표성을 가지려면 준칙 개정시 BCBS 비회원국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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