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그룹 폭시에서 무단이탈 했던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2억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앞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MC엔터테인먼트(이하 MC)는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했던 한장희가 소송에서 패소해 소속사에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MC는 “한장희의 민사소송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한림의 양범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재선임해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해 받은 소속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지난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위반한 사실은 사기죄로 각각 형사고소 할 계획”이라며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정신적 위자료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한편 한장희는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