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주치의 과실치사 재판 회부

입력 2011-01-12 10:41 수정 2011-0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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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州 의사면허도 정지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콘래드 머리(57)를 과실치사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패스터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주치의 머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부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패스터 판사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예비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 20여 명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예심에서도 잭슨의 시신을 검시했던 크리스토퍼 로저스 LA 카운티 수석 검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잭슨이 죽기 전 스스로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맥에 주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치의 머리의 부주의로 말미암은 과실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로저스 검시관은 잭슨이 주치의 머리가 방을 비운 사이 스스로 프로포폴을 주사했을 수도 있다는 주치의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패스터 판사는 또 이날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치의 머리의 캘리포니아 주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다.

머리는 2009년 6월 잭슨에게 만성적인 불면증에서 벗어나도록 프로포폴과 진정제를 투약한 후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잭슨을 사망하게 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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