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제9구단 창단 심사기준 마련에 나서

입력 2011-01-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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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유영구)가 아홉 번째 구단 창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착수했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은 12일 “새로운 창단 심사 기준을 만들려고 고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는 한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의 재정 건전성 등 심사 기준에 넣을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열렸던 KBO 이사회가 아홉 번째 구단 창단을 승인하면서 신생팀이 프로야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새로운 창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소프트웨어 기업인 엔씨소프트가 통합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제9구단 출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공개를 원하지 않은 다른 2개 기업도 창단 신청서를 낸 상태다.

3개 기업 모두 창원 연고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B모 건설업체는 경기도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야구 규약 제6조는 신규 야구단 참가자격으로 ‘불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 야구 전용구장을 가진 야구단은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KBO의 회원 가입 업체 기준에는 ‘보호지역 출신 기업인 또는 해당 지역 내 대기업 소유업체로서 기업 전체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종업원 5000명) 이상이고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생팀 가입 규정이 아홉 번째 구단의 야구단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엄격한 세부 규정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은 “해당 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영속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야구단 창단 및 운영 의지 등이 망라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창단 심사 기준에는 신청 기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 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와 영업 이익 , 부채 등 기업 재무 구조자료와 최고 경영자의 창단 의지 등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창원 연고 창단을 희망한 3개 기업은 ▲보호지역을 명기한 신규 가입 신청서 ▲대표자 또는 대표법인의 재정상황 증빙 자료 ▲운영 계획서 ▲정관 및 규약 준수 서약서 ▲대표자의 경력 등 관련 서류를 KBO에 냈다.

KBO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새로운 창단 심사기준을 만들어 다음 달 중 열릴 이사회에서 제9구단 창단 기업을 낙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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