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공공입주물량 공급 조기에, 많이...민간도 소형·임대주택 짓게 지원

입력 2011-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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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 들여다보니...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빠져 실효성은 ‘글쎄’

1.13 전월세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다. 가수요가 낀 주택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수요·공급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도 ‘공급확대’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정부가 선택한 주택공급 방식은 분양물량이 아닌 입주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빠른 시일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물량으로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는 공기단축 등을 통해 조기 입주키로 했다.

분양물량을 늘리면 2~3년이 지난 뒤에야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탓에 당장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나 공공 입주물량 공급을 늘리면 이미 준공된 주택을 바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이 “사업승인기준이 아닌 바로 이사해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공공부문에서 올해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소형 공공분양 등 9만7000가구 공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2009년 5만6000가구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순환용 주택(1300가구), 다가구매입·전세임대주택(2만6000가구), LH 등 공공 준공후 미분양(2554가구) 등 바로 활용 가능한 물량을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간건설사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도 이번 대책의 또다른 포인트다. 단순히 공공분야에서만 입주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주택기금에서 초저리(2%)로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기존에 3~6%금리를 적용하던 조달금리를 크게 내리고 총 대출규모도 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표준공사비 상향, 대출비율 상향 등을 통해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50~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실제로 다세대주택 1가구를 짓는데 5000만원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약 2500만원 정도는 초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권장책도 내놨다. LH가 보유 중인 미분양 토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를 조성, 민간에게 공급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도 확대된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조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5조7000억원을 책정했던 대출규모를 6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고 할 때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수도권 3가구, 서울 5가구, 지방 1가구 등으로 돼 있는 임대사업자등록법을 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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