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북한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나라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경찰청 의뢰를 받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내나라 사이트 제공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이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접속차단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입력 2011-01-13 19: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북한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나라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경찰청 의뢰를 받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내나라 사이트 제공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이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접속차단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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