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 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08년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ㆍ인사 전횡ㆍ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을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