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업체들의 가격담합과 관련, 가산금 912여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LPG 공급업체들의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산정시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금액 912억6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동일 업체가 3년간 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 최대 50%까지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LPG 가격담합과 관련해 SK에너지에 801억원 이내, GS칼텍스에 111억6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각각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여러 법 위반 사건을 한 개의 사건으로 보는 한편 ㈜SK와 SK에너지를 별개의 업체로 보고 가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해명은 공정위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기준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지난 2008년 11월10일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하면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기존 3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반 건수 산정일을 조사착수 통보일로 바꿨다"며 "고시 변경으로 SK에너지가 오히려 과징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2개의 업체에 모두 2596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6개월간 담합 행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