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에 연 30일 한도 출석정지 가능

입력 2011-01-17 11:30 수정 2011-01-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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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문제학생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출석정지제가 도입되고 간접체벌에 대해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이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선진화 방안에서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벌 대체 지도방식에 대해서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단위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를 위해서는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나타난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위(Wee) 센터나 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의뢰하도록 법제화된다.

학교 밖 비교육적 환경 노출의 심화로 인한 학교역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가정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된다.

또 단위학교별 문제행동 조기개입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입학?학년초부터 우울, ADHD, 자살 징후 등 학생 정서행동 선별 검사 실시하고 조기에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교원의 고충을 감안해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 교원인사,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의 우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의 자살?자해, 난동, 교사폭행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콜센터설치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훈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부터 다른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좋은 교실문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별 학생들의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속어·비어·욕설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자정 운동 및 범사회적인 캠페인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언어예절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휴대전화·인터넷에서 유언비어 유포·악플 달지 않기 등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언어사용의 모범을 보이도록 높임말, 표준말 등의 교사의 언어 표준화 자료도 상반기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학교별로 예능, 스포츠, 외국어 등 학생의 재능·특기를 나누어 주는 1교 1나눔 체험활동과 학교 내 상담, 학업, 특기?재능 등을 나누며 동반성장하는 또래 멘티-멘토 제도를 권장하고 Wee 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군부대, 대학, 연구기관, 사회기업 등) 및 다양한 분야(사회복지, 의료, 건강, 문화, 예술, 체육, 기능, 보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능 나눔 Wee 멘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기초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학부모에게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을 학부모회, 아버지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Wee 클래스와 Wee 센터를 활용,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확대및 자녀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및 ‘심리검사 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제할 계획이다.

자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표현의 자유, 상·벌점제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를 위해 관련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를 권장하고 학부모에게 학칙 안내자료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 전교직원 대상 학칙 관련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정례화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학급 자치활동 및 회의시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불편?불만사항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내신문고·우체통 등의 신고함 설치나 학생 옴부즈맨 제도 운영도 권장된다.

학생자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회 회의실 등 자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학교문화 선도학교 300교를 지정·운영하고 매년 오케스트라, 연극, 스포츠, 밴드, 학생자치법정, 언어순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학교를 ‘학교문화 100대 우수교’로 선정·표창할 계획이다.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금년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 등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교과부는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간접적 체벌을 포함한 훈계·훈육의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상세한 지침서 수준의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및 운영 매뉴얼’을 2월 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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