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돼도 3년간 우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혜택을 3년간 더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국가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대규모 기업보다 중소 규모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은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100명 이하 기업이다.
개정 시행령은 작년까지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근로자수가 늘어 올해부터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신고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