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알뜰시장 업체선정에 비리 적발

입력 2011-01-18 0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동대표에게 돈을 주고 부당하게 알뜰시장 운영권을 따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추일환)는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과정을 조작한 혐의(배임증재 및 입찰방해 등)로 A운영업체 대표 김모(44)씨와 아파트 동대표 고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 강북구 번동의 한 아파트 대표 고씨에게 알뜰시장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2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모(33)씨가 운영권을 낙찰받게 한 뒤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고, 명의만 빌려 준 다른 업체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게 하는 수법으로 운영권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대표 고씨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아파트 동대표 2명과 나눠 가진 뒤 김씨가 내세운 업체가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알뜰시장 입찰 참가자격을 까다롭게 바꿔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업자들이 동대표를 매수하는 데 쓴 돈을 회수하려면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며 “다른 곳에도 비슷한 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838,000
    • +3.1%
    • 이더리움
    • 2,821,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0.68%
    • 리플
    • 3,473
    • +4.29%
    • 솔라나
    • 196,900
    • +7.95%
    • 에이다
    • 1,088
    • +4.72%
    • 이오스
    • 742
    • +0.68%
    • 트론
    • 328
    • -1.8%
    • 스텔라루멘
    • 408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0.7%
    • 체인링크
    • 20,230
    • +4.82%
    • 샌드박스
    • 419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