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알뜰시장 업체선정에 비리 적발

입력 2011-01-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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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에게 돈을 주고 부당하게 알뜰시장 운영권을 따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추일환)는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과정을 조작한 혐의(배임증재 및 입찰방해 등)로 A운영업체 대표 김모(44)씨와 아파트 동대표 고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 강북구 번동의 한 아파트 대표 고씨에게 알뜰시장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2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모(33)씨가 운영권을 낙찰받게 한 뒤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고, 명의만 빌려 준 다른 업체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게 하는 수법으로 운영권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대표 고씨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아파트 동대표 2명과 나눠 가진 뒤 김씨가 내세운 업체가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알뜰시장 입찰 참가자격을 까다롭게 바꿔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업자들이 동대표를 매수하는 데 쓴 돈을 회수하려면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며 “다른 곳에도 비슷한 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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