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인증해주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제수준의 평가를 통해 이들 병원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생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부 지원금과 인증 수수료 등을 통해 운영되며 인증신청 접수,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인증결과 공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또 의료기관 인증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단체는 의료계 5명, 소비자 및 노동ㆍ시민단체 5명, 전문가 및 공무원 5명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 2700여곳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제공과정을 중심으로 평가, 인증해주는 것을 말한다.